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
H(202501) :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.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.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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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.
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.
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
위 사고 유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상해 사고, 즉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서
가해차량의 운전자는
피해자인 보행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전액에 대한 민사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별도의 형사합의를 함이 일반적입니다.
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인 즉
질문자는 당해 접수번호로써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면 될 것이나
입원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로써 보상되는 휴업손해의 경우
무직자에게는 소득 감소가 없는 보상되지 않은 즉
질문자의 경우 상해 급별 위자료에 더해 조기합의시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가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한편, 형사합의의 경우
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
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설령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거나
또한 경미한 상해일 경우
통상 별도 형사합의 없이 부과 소액의 벌금만을 납부함이 대부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.
참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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