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1. 식품안전기사 필기를 보고 꼭 동일 회차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하나요? 그게

식품안전기사 자격증 취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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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식품안전기사 필기를 보고 꼭 동일 회차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하나요? 그게 아니라면 몇일 안에 응시해야하나요?2.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필기 시험을 응시 한 후 학사학위를 취득 한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1. 꼭 동일 회차에 실기 응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2회차나 3회차에 실기 응시하셔도 됩니다.

그리고 필기 먼저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가 있고요. (응시서류 제출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.)

필기 합격하면 2년동안 유효하고 2년안에 실기 응시해서 여러번 본 것 중에서 한번이라도

합격하시면 됩니다.

2. 전문대 졸업을 하신 이후라면은 학은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로 하던지 (4년제로 편입을 하거나 )

아니면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아래 각 호에 나와있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하나라도

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2025년 1회차는 2025년 3월 4일이 응시자격 기준일입니다.)

※ 기사 응시자격

1. 대학 4년제 :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중인 경우 응시가 가능 (졸업예정자) - 관련학과

2. 전문대 (2년, 3년) :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함 (2년 : 2년 이상, 3년 : 1년 이상)

3. 순수 실무경력 4년 이상 (유사 직무 분야)

4. 동일분야 기사 이상

5. 기능사 + 3년 이상 : 기능사 먼저 취득 후 3년의 실무경력 (유사 직무 분야)

6. 산업기사 + 1년 이상 : 산업기사 먼저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 (유사 직무 분야)
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

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9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
10.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106학점 이상 등록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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