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안전기사 자격증 취득
1. 꼭 동일 회차에 실기 응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2회차나 3회차에 실기 응시하셔도 됩니다.
그리고 필기 먼저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가 있고요. (응시서류 제출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.)
필기 합격하면 2년동안 유효하고 2년안에 실기 응시해서 여러번 본 것 중에서 한번이라도
합격하시면 됩니다.
2. 전문대 졸업을 하신 이후라면은 학은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로 하던지 (4년제로 편입을 하거나 )
아니면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아래 각 호에 나와있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하나라도
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2025년 1회차는 2025년 3월 4일이 응시자격 기준일입니다.)
※ 기사 응시자격
1. 대학 4년제 :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중인 경우 응시가 가능 (졸업예정자) - 관련학과
2. 전문대 (2년, 3년) :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함 (2년 : 2년 이상, 3년 : 1년 이상)
3. 순수 실무경력 4년 이상 (유사 직무 분야)
4. 동일분야 기사 이상
5. 기능사 + 3년 이상 : 기능사 먼저 취득 후 3년의 실무경력 (유사 직무 분야)
6. 산업기사 + 1년 이상 : 산업기사 먼저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 (유사 직무 분야)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
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9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10.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106학점 이상 등록한 자